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극적 타결을 발판삼아 대선 공약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에는 대선공약 실행을 위한 입법조치들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인수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택·부동산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여야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인 진영 의원이 지난 1월, 지난해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적용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는 진 의원의 당초 개정안에서 적용기간을 6개월로 줄여 수정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검찰의 대형 비리 사정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새누리당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대선기간 특별감찰관이 내사한 사건을 상설특검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하는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 방안'을 제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 과제에서는 상설특검이 빠지는 대신 특별감찰관제가 포함됐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