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5일 아파트 재건축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공사한테 각각 6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인천시 남동구 G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백모씨(55·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와 조합이사 박모씨(43)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98년 4월 인천시 남동구 G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시공회사인 W건설 관계자로부터 조합측이 제시한 지분율 하향조정과 건설에 따른 문제들을 시공사에게 유리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건넨 1억2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