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이 각종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등 전문프로그램을 도입, 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도'는 노무비와 공사 대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매달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 결과를 감독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여주군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먼저 관내 5개 사업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확인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오는 6월부터 관내 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지급확인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여주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청구한 뒤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군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지급확인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 개선을 조기에 정착시켜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박승용기자
여주군,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도입
관급공사 임금체불없애 근로자 지킨다
입력 2013-03-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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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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