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 하남 광주지역의 상공인들이 회원인 하광상공회의소가 회장 친인척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2억1천만원인 공시지가의 7배나 되는 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6일 상공회의소 회원들에 따르면 회의소는 회장이 취임한 지난 1월 회장의 모친인 김모씨 명의로 돼있는 광주군 초월면의 광주장례예식장을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1억5천만원 등을 포함한 15억원에 인수해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소가 매입한 장례식장은 3천141㎡의 부지위에 494㎡의 장례예식장 1개동과 식당 298㎡ 1개동등 건축물 2개동으로 공시지가가 2억1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의소는 또 2억원밖에 안되는 자산으로는 장례식장 인수가 어렵게 되자 수천만원의 이자부담을 감수하면서 은행 등에서 수억원의 융자까지 받아 무리하게 사업체를 인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모씨(47)등 회원들은 건물대금이 공시지가에 턱없이 비싸고 1억5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지급한 것은 직책을 악용한 특혜라며 사업체 인수를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업추진에 무리한 점을 인정하나 2003년부터 실시될 상의회원 임의가입제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처였다”고 말했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