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정보내용 등급의 자율표시제 관련 조항과 문구를 모두 삭제 또는 수정해 의결했다.
내용등급제는 음란, 저질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의 등급을 표시, 이용자가 참고.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규제 방식이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쪽에서 실효는 거둘 수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하게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네티즌들로부터도 집중적 비난을 받아왔다.
정보통신 업계측에서도 산업위축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자율'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등급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위는 다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인터넷 사업양도 때 회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연합>
연합>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입력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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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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