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이 과도한 PPL(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또한 방통위는 종영한 드라마 MBC '보고싶다'와 SBS '청담동 앨리스'에도 '경고'를 의결했다.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했으며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이유다.
한편 중징계를 받은 '그 겨울'은 주인공의 회사로 설정된 의류브랜드와 주인공들이 자주 만나는 카페 등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등 PPL로 일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