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면 토양오염 무방비
폐기물업체도 성토재 사용
처리방법조차 정확히 몰라
업체 입찰과정 의혹 지적
제2영동고속도로 2공구(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건설에 참여중인 H종합건설이 공사중 발생한 숏크리트(분무기로 뿌려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채 적치장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공사 등에 사용되는 숏크리트(파쇄석인 버럭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 수치 14가 넘는 강알칼리성 귀결재가 함유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다.
이 때문에 숏크리트는 건설폐기물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H 종합건설은 터널공사중 발생한 일부 숏크리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농경지에 설치한 적치장에 폐암반과 함께 버린 뒤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암반과 함께 버려진 숏크리트는 비가 올 경우 유해성분이 인근 농경지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2공구내 3개의 터널공사(1천400여m)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토석을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기도 있다.
이와 함께 숏크리트 처리업체로 선정된 S환경 역시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470여t의 숏크리트를 철심 등을 분리하지 않은채 성토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폐자재 처리업체조차 숏크리트 처리 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처리업체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H종합건설 관계자는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처리업체는 시행사(제2영동고속도로(주))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실제 공사현장에 숏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바닥에 천막 등을 깔지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터널굴착 작업을 하면서 천장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철심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적정하게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폐재류를 마구잡이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수질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주/박승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