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이모씨(39·인천시 남구 숭의 3동)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박모씨(37)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4개월 전부터 고양시에서 건축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다방 여주인 양모씨(45)와 동거하던 중 이를 안 아내 박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양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아내 살해범 검거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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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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