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3명을 상대로 '의회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경인일보 3월 12일자 5면 보도), 1차 심리에서 성남시와 시의회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김정욱)의 심리에서 성남시 측은 "시의원들이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본회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1만여 성남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다수의 시의원이 결의해 7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시의원들의 집단행동은 영업방해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자신들의 본회의 불참을 보이콧으로 매도하며 의회를 무시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맞섰다. 이영희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무시하면서 설득이나 협조, 타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덕수 시의원도 "보이콧이 아니라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며 "행정의 잣대로 정치를 규제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장이 가처분신청 취하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시 측은 답변을 추후로 미루고 시의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심리는 1시간 만에 끝났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회 보이콧으로 행정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며 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김규식·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