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을 만들어 한·중 카페리를 통해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 여행자가 급증,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인천항 제 1·2 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심사대에서 적발된 위조여권소지 여행자는 모두 282명으로 지난해 136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월이후 석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만 무려 120건의 위조여권 소지자가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강제 출국후 중국 공안부에 넘겨졌다. 이들 여행자는 주로 중국(213건)이나 한국(62건), 몽골(4건)국적의 위조여권을 소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는 수법이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증을 위조한 사례도 20건에 달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명의로 완벽하게 여권을 위조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됐다. 중국현지에서 위조여권은 한국것은 500만∼600만원, 중국 것은 300만∼400만원에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9월 20일부터 중국 세관이 휴대품 통관 규정을 강화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된 보따리상인들중 일부가 위조 여권 브로커로 전업하면서 관련 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관련 15일께 김포국제공항의 전문 여권감식요원 등 8명의 심사관을 지원받아 2곳의 터미널에 4명씩 추가 배치키로 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