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13일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이유로 김응호씨(46)등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소유주와 주민 등 5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난개발을 방지할수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이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대지산 등산로 주변에 40m폭의 녹지대를 확보하고 학교용지와 도로·상수도 부족에따른 문제점등을 검토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용인시 구성면 보정 1·3리와 수지읍 죽전 1·3·6리 일대 113만평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자 절차상의 문제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었다.
/朴峴秀기자·parkhs@kyeongin.com
죽전지구 택지개발 계획 승인 처분 정당
입력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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