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이 2조4천638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총 441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상습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LG상사, SK글로벌 등4개 업체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와함께 중소 벤처기업 3곳이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드러나는 등 4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8개가 적발됐다.
특히 현대와 삼성은 각각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과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팔아 63억8천700만원과 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LG도 구본무(具本茂)회장의 형제, 친.인척들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아 146억1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조만간 국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룹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SK 1조631억원 ▶현대 5천654억원 ▶LG 5천42억원 ▶삼성 3천311억원 순으로, 4대 그룹 20개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1천262억원을 실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현대(7개사)가 141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LG(8개사) 122억6천100만원, 삼성(7개사) 99억7천700만원, SK(6개사)는 78억3천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현대건설과 현대아산에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삼성카드 간부 2명에게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현대는 KM뮤직(음반 녹음테이프 제조업), 코리아음악방송(CA방송) 등 2개 ▶삼성은 렉솔아이엔씨(초고속 모뎀 제조업), 온사이트써치(인터넷 검색 솔루션), 한닉(컴퓨터통신 서비스업) 등 3개 ▶LG는 LG IBM 1개 ▶SK는 정지원(부동산개발업), 인터베스트(창업투자업) 등 2개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계열 금 융기관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비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부당지원을 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위장계열사로 거느려 계열확장을 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금융기관, 현지법인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해외내부거래 조사팀’을 구성,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상장 주식 저가 매각, 부도채권의 액면가 매입, 벤처기업의 창업시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부당내부거래 수법을 적발했다고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택배는 지난 99년 12월 대주주와 임직원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실권주 177만주를 당시 현대경영자협의회 회장인 정몽헌 의장에게 주당정상가격 8천602원보다 낮은 5천원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보험은 99년 2월 한일투신운용 및 한빛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한빛은행에 넘기고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소유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 60만주를 이재용씨에게 시세보다 10% 가량 싼 액면가(주당 5천원)로 매각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4대 그룹은 주식거래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일부는 이의신청을 준비중에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