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중소제조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연간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상환기간이 3년으로 구와 융자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 3%는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체에는 연간 3.5%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가 가능한 기업은 남동구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1천% 미만인 기업이다.

문의는 구 기업지원과(453-2693).

/김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