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서 지난해 대선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과 관련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기국회 회기 중인 9∼10월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내년부터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첫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처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 달 11일, 12일, 29일, 30일 4차례 열기로 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새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틀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