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綜合] 양주군을 비롯 경기도내 일선 시·군지역의 과수 및 시설원예 농가들이 벌써부터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혜택이 금년말로 종료돼 내년부터 전기료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7일 일선 시·군과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산업표준분류법상 산업용인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에 특례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농사용으로 적용해 그동안 요금경감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혜택이 당초 지난해말 종료기한에서 농촌지역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금년 1년간 연장 적용후 금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인상전 농사용(병)으로 적용받아 1천70원이던 ㎾당 기본요금이 내년부터는 산업용이 적용돼 4천28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사용요금 또한 ㎾당 36.7원이 55.7원으로 올라 원예 및 특작농가들의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과수농가의 저온저장고 20평기준 계약전력 15㎾, 월 3천500㎾ 사용시 농가부담 인상액은 농사용(병)일때의 월 전기료부담액 15만8천950원이 28만5천60원으로 75%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전기료 할인혜택이 없어질 경우 과수 및 시설원예 농가들이 전기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확 후 저장없이 곧바로 출하하는 농산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의 불안정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원예 및 특작농가들의 저장기피는 이들 화훼와 특용작물의 상품성 및 신선도 저하와 직결돼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저하에 따른 농업여건의 악화만 초래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폭락 및 고유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해 경제여건 호전시까지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경감조치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양주군만 하더라도 채소 저온저장고 22개소 385평을 비롯 과수, 화훼, 특작 등 총 44개소에 720평의 저온저장고가 있으며 연천군에도 채소 29개소를 비롯 모두 67개소 1천270평의 저온저장고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두어 전기료경감 혜택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규정대로 산업용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전의 향후 민영화 방침이나 투명사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례 및 예외조항을 가급적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漢九·李相憲기자·ldh@kyeongin.com
일선농가에선 벌써 내년 농사 걱정
입력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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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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