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조례가 사학기관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넘어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 29일자 2면 보도), 교육부의 재의(再議)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사학 조례 공포예정 보고를 한 상태다. 공포 예정일까지 이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한 의견 제시나 요구가 없으면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조례를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도교육청에 통보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교육청은 사학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와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교육부가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경우 조례 공포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 조례는 공립학교와의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립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사학기관 비리·비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발의 당시부터 사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학 기관들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