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행위 추적 요구에
업체 "법적인 걱정 안해도 돼
청구사실 적발돼도 형벌제외"
"고객님, 법적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하면 나오는 P업체는 배우자의 행적을 조사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적외선 카메라, 위치추적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한 사람에 대해 직원 2명이 일주일 동안 24시간 미행하는 대가로 P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250만원.
이 업체 직원은 "우리가 뒷조사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만, 동영상 등 조사해준 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불법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애매한 규정 탓에 남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에 사는 주부 A(40)씨는 지난해 11월 H심부름센터에 남편의 불륜현장을 포착해달라고 의뢰했다.
H심부름센터는 A씨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장착해 미행하고, A씨에게 남편의 행적을 알렸다. 서울에 사는 B(45)씨도 지난해 12월 이 업체에 외도가 의심되는 부인을 추적해달라며 3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업체는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B씨 부인을 미행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사해온 H심부름센터는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A씨와 B씨 등 H심부름센터에 배우자의 미행 등을 의뢰한 45명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정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라 할지라도 취득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H심부름센터 대표 C(38)씨 등 2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에 미행 등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찾아봤지만 마땅히 없었다"며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단순히 '알고자' 배우자의 소재 등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는 "불법 심부름센터에 미행을 의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의뢰인이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의뢰한 경우 교사죄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의뢰인이 (위치추적기 사용 등)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미행을 해달라'고 의뢰한 경우에는 범죄를 특정해 교사했다고 보지 않아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심부름센터 개인정보 조사의뢰, 합법인가 불법인가?
'애매한 법규' 뒷조사 해도 처벌못해
입력 2013-04-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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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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