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주택마련을 위한 금융 빗장 해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고 종전 50~60%이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로 10%p 이상 높이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5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높였고, 대출금리도 60㎡ 이하에 3억원미만 주택은 연 3.3%, 60㎡ 초과 85㎡ 이하 및 3억~6억원인 주택은 연 3.5%로 종전보다 0.3~0.5%p 낮췄다. 분할상환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적용되는 대상 아파트는 경기 142만4천가구, 인천 35만6천 가구 등 전국적으로 492만7천 가구로 추산됐다.
■ 5년간 양도세 면제
정부는 하우스푸어 등을 위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이하 규모로, 다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은 관계없이 주어진다. 다만 주택을 파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또한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 신축주택은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으로, 재건축주택과 실거래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되며 미분양주택은 올해 말까지 미분양인 경우가 해당된다.
■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
캠코는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하우스푸어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원금 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 장기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 미연체 하우스푸어는 주택금융공사가 나서 하우스푸어의 대출 채권을 매입해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원금 상환을 10년까지 미뤄준다.
혜택은 모든 하우스푸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용 85㎡ ·6억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돌아간다.
■ 60㎡이하 신규 구입주택의 임대료를 제한하면 세제혜택
민영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전용 85㎡ 이하 주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최초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에 동의하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주택보유자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은 1일 이후 구입하는 신규 구입주택에 한하고 주택임대 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 40㎡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취득세도 60㎡ 이하는 면제하기로 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