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잔들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하고있는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이 시공업체들로부터 돈과 차량까지 상납받는등 뇌물로 얼룩져 자칫 공사자체의 부실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임성덕부장·김후곤검사)는 19일 前 한국수자원공사 안산건설사업단장 이모씨(52)와 현 공사1부장 신모씨(48)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S건설(주) 현장소장 이모씨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3월 안산시 성포동 안산건설단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이씨로부터 “공사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등 3개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공사과장등 과장들을 통해 현장소장들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 공무과장을 시켜 관리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단 직원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산사업단측은 시공업체로부터 7대의 차량을 제공받아 공사감독용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2천500만원의 운영비를 시공사에 부담시켜왔으며 전 단장 이씨는 개인적으로 중형승용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뇌물을 챙겨 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잔들 개발사업을 시공중인 나머지 7개건설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朴峴秀·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