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규·미분양 구입 양도세 5년 면제 등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1일 저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준공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분양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입주율이 저조한 고양시 덕이지구 내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다./하태황기자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을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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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금자리 관련 대책, 양도세 완화 등 새정부 인수위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은 70%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지방세인 취득세의 감면으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택진 대변인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 관련 대책 등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연간 650억원의 취득세 감면분은 국가에서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