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작성 용지매입비 전출계획마저 달라 '차액↑'
道 "학교 설립 연기·취소 따라 분담금 탄력 적용"
교육청 "잠시 연기… 지급 지연·감액 불가" 맞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신설이 완료된 학교의 용지 매입비 규모에서조차 법 적용을 달리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동으로 작성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마저도 적용 기준이 달라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 차이를 보인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에 신설된 학교는 모두 405개로, 학교용지 매입 총액만 3조6천억원이 넘는다.
전체의 50%를 분담해야 하는 도는 도교육청의 요청금 중 지금까지 1조원가량을 전출, 나머지 8천억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마찰이 시작된 2011년 공동 실사를 통해 과거분 미전출액 8천억원 중 법 적용이 달라 논쟁거리였던 2천279억원을 뺀 5천806억원을 일단 미전출액으로 확정했다.
2천279억원에 대한 마찰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11년 당시 관련 법과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학교용지특례법 대상이 아닌 병설유치원 설치로 인한 교지면적 증가분과 개발자 기부채납에 따른 용지부담금 면제액만큼을 분담금에서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준면적 초과매입분과 신규 개발이 아닌 과밀학급 해소분, 감사원에서 지적된 매입비용 과다 학교 등의 명목으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시설물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늘어난 부지면적이 없고, 기부채납이 있더라도 취득·등록세와 개발부담금 역시 분담금 재원이므로 감액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법적 기준면적이 초과해도 실매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이미 공동으로 전출계획을 세운 과거분(1999~2010년) 5천806억원 중에서도 2011~2012년까지 정산결과 미집행(312억원)되거나, 선납할인(21억원)을 받은 333억원을 비롯, 개발이 끝났지만 관련 기관간 납입분이 정해지지 않은 명시이월 불용액 784억원, 중복 적용된 LH 분할상환금 691억원, 계획지연 등으로 실제 매입비가 감소한 424억원 등 모두 2천232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1년에 매입하지 않은 4개교는 향후 모두 매입할 예정이고, 불용액도 6개월 이내에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LH 분할상환금도 예산부족분이 다음해에 편성된 것이어서 중복편성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도는 향후 설립이 예정된 학교의 상당수도 경기침체 등으로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변경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의 지급시기를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도교육청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이미 설립이 완료된 학교는 물론, 향후 설립될 학교의 분담금 규모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마찰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면서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법정면적만 주장하는 도의 주장이 납득이 안 간다"며 "특히 설립계획이 취소된 학교가 없고 모두 잠시 연기된 것으로 조만간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분담금 지급을 미루거나 감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공동 실사를 통해 밝혀진 학교용지분담금 감액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이 나름의 해석만 내세우며 지급요구를 하고 있다"며 "재정부족 때문에 연기되거나 취소돼 당장 설립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실제 설립시기에 맞춰 분담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무작정 서둘러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