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문기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최 내정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발 벗고 나서서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최문기 내정자의 업무 몰이해와 개인 의혹 등을 거론,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미래부 역할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하자가 없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문기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8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9일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겹치지 않는 10일로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