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침체 '직접적 여건 변화' 해당 감액 주장
"예산차액 정치적 목적 활용"… 교육청 '정조준'
도교육청 "충분히 고려… 전출 계획 이행" 맞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도의회의 중재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문을 작성해 놓고도, 제각각 문구 해석을 달리하며 서로에게 횡포(?)를 부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를 거듭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협력문 2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조정(증·감)한다"는 것이다.

도는 현재 어려운 도 재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직접적인 여건 변화'에 해당되니, 개교시기가 연기된 학교의 분담금은 순연해 도의 재정부담을 줄여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출계획에 따른 지급이행만을 고수하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11년 계획서 작성당시 충분히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관련 법이 변경되거나,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여건변화는 없다"고 했다.


실제 두 기관은 지난 2011년 계획서 작성 당시 과거분을 포함, 향후 10년간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을 세우면서 과거분(전체 5천806억원)의 경우 전출이 시작되는 2012년에는 49억원, 2014년 336억원, 2015년 23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 2018년에는 814억원, 2019년에는 1천147억원, 2020년 1천200억원, 2021년에는 1천234억원을 주도록 했다. 당장의 책임회피를 위한 이상한 내용의 계획서지만 당시의 도 재정과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도는 현재 "2011년 당시 경제상황보다 더 나빠져 있고, 그로 인해 개발자체가 취소연기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2011년과 2012년 학교용지의 실매입비를 지출하고 남는 학교용지 분담금 예산은 어떤 명목(무상급식)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도교육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도의 주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계획중 2011년 2천232억원, 2012년 2천284억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학교설립 시기가 연기되면서 도의 전출금 등이 당해연도에 남게 된 차액이라는 것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의 차액을 이월하지 않고, 무상급식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도의회는 계속되는 양 기관의 학교용지분담금 지급 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했으나 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도의회가 집행부 고유의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도교육청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앞세워 조례까지 변경하는 등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변경조례에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분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상·하반기로 나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재의결정에 따라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에 의결한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게 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 85명의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조례로 지급방식이 정해진다 해도 매년, 매번 발생되는 차액으로 인한 마찰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