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건설(주)가 21일 법원에 의해 파산처리 되면서 화성군 봉담읍 소재 동보아파트등 천안·충주등 전국 4천100여세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입주민들은 특히 임대료 외에도 금융권이 개인명의로 설정한 1천여만원의 부채까지 떠안게 돼 영세 입주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동보건설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화성과 춘천·청주·천안등 전국에 4천100세대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500여억원의 임대 보증료를 받을수 없게 됐다.
이들 입주자들은 또 임대 당시 개인명의로 주택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700여억원도 떠안게 되면서 무려 1천300여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동보건설의 현재 자산이 4억5천여만원에 불과해 입주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도 1천여만원의 부채등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99세대가 입주한 화성군 봉담읍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계약기간이 1~2년으로 내년 2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개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1천600만원의 부채까지 떠안게 되는등 83억6천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이와함께 천안지역 1천500세대, 충주 500세대, 강원 횡계 900세대, 화천 296세대, 춘천 687세대 입주민들도 임대료및 개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1천여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봉담 임대아파트 우승우 대책위원장은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민인데 1천만원이 넘는 부채까지 갚아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며 “다른지역 입주자들과 협의해 탄원서 제출등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판사·양승태)는 21일 (주)우성건설과 동보건설(주)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많고 규모가 커 사적 청산보다는 법원이 직접 파산절차를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朴勝用기자·psy@kyeongin.com
동보건설, 파산처리로 입주자 피해
입력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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