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인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4·1 종합부동산대책' 중 양도세 등이 강남을 위해 설계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윤후덕(파주갑)·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 등은 3일 일제히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양도세 면제 기준'과 '취득세 면제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은 철저히 강남 3구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시세는 낮아도 면적이 넓은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거래가격 기준은 낮추고 면적 기준은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한 뒤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강북이나 수도권지역 주민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한다"며 "예를 들어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취득세 면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 한정된다 하더라도 수년째 면제 정책을 유지한다면 차후에는 조세 저항이 커져 지방재정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조만간 구성되는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TF'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