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일부 유통업체들이 판매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는가하면 지상주차장 일부를 판매시설로 쓰고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점 일부가 판매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 도시 미관 저해와 함께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관내에는 현재 대형마트 2곳과 준대규모점포(SSM) 5곳을 비롯해 판매면적 300㎡ 이상의 85개 유통점과 동네슈퍼마켓 등 모두 450여개의 유통점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판매 면적을 불법으로 확충하거나, 창고에 난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이를 물품 판매대로 활용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A점포의 경우, 지상 주차장 일부를 막아 놓고 판매시설로 쓰고 있어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차공간에 판매대 등을 설치, 안전문제는 물론 시민건강 증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송정동의 B점포는 창고로 승인받은 가설 시설물을 해당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근의 또 다른 점포는 행인들 통행이 많은 인도변까지 판매대를 끌고 나와 영업을 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철거를 당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관내 수백개에 달하는 유통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매년 2~3차례에 걸쳐 대대적 점검을 단행, 불법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속횟수를 더욱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4건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 2건의 처분(시설 개수명령 등)을 내린 바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