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간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은 정부가 국가 사무인 학교설립의 의무를 자치단체에 전가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된 학교용지분담금은 당시 법 취지에 대한 논란과 자치단체의 반발로 시행 후 5년동안 분담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또는 사실상 의무교육화돼 있는 초·중등 교육의 책임을 정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0년이 돼서야 가까스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들은 재정 상황에 맞춰 분담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비용을 분담토록 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가 교육세 명목으로 걷어 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반면,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걷는 개발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설, 복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돼야 할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다.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도의회가 도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방식과 시기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당파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임해규(16·17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사범대 초빙교수는 "학교용지특례법은 정부의 의무인 학교설립을 지자체에 강제로 분담시킨 것으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재 또는 법 개정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특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과거분에 대해 교육예산 중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일부 정리해 주고, 신설학교에 대한 부담도 개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