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재원 강제 부과는 '정부 책임회피'
잇따른 반발 수차례 개정 불구 분쟁의 불씨
정부차원 지자체 책임 완화·지원책 있어야


경기도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책정된 전체 1조9천억원 중 1조4천982억원이나 도교육청에 전출했지만, 아직도 미납액이 4천273억원(도 주장액)에 이른다.

이 기간 서울시는 4천767억원을, 인천 3천54억원, 경남 2천299억원을 각각 해당 교육청에 전출했다.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한 서울시에 비해 1조원가량을 더 지출한 것이다.

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은 개발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기도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타 시도는 인구가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전출하고도 미납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도는 천문학적인 학교용지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도교육청도 도의 전출금 50% 외에 나머지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돈이 절실한 건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두 기관의 자체적 해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초·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학교 설립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강제 부과하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것이다.

또 학교설립 등이 포함된 교육세를 정부가 걷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한 일반 재원을 학교설립을 위한 강제비용으로 분담시키는 것은 도의 다른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교용지특례법 제정 당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설립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뿐 아니라 신규 입주자(수분양자)에게도 전가했었다.
개발지구 입주자들은 교육세와는 별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후 입주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8년 만인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이중부과'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부담금을 입주자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업자측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회의 중재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용개발(LH)의 경우에만 학교용지를 부담케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은 애초부터 논란속에 시행됐지만 위헌 판결과 대상자들의 반발로 수차례 개정되는 수모를 겪었고, 아직도 분쟁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역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편을 갈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또는 폐기하는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법 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16·17대 국회의원으로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을 주도했던 임해규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는 "학교용지 특례법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가 설립에 대한 책임만 지는 기형적인 모양새"라며 "특례법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부담만 준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잘못된 정부의 정책으로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또는 지방의회 의원간 다툼만 야기시킨 꼴"이라며 "교육부나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또는 특별예산으로 과거분을 정리해 주고, 앞으로 신설될 학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기준을 완화하는 현실성있는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