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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비가 내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자동 지역 아파트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이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어 이번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에 118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전국 637만8천8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118만6천366가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118만여 가구는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싸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 경기가 40만9천11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6천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 순이다.
경기에선 ▲ 용인시 7만1천246가구 ▲ 고양시 4만9천263가구 ▲ 수원시 3만4천924가구 ▲ 성남시 3만3천858가구 ▲ 남양주시 2만4천838가구 등 상위 5곳 소외 가구가 경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 노원구 1만3천653가구 ▲ 송파구 1만2천869가구 ▲ 성북구 1만1천833가구 ▲ 강동구 1만846가구 ▲ 강서구 1만560가구 등 순이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2만1천413가구, 북구 1만1천788가구, 남구 1만1천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 등에서 각각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 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만큼 중대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