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다단계판매회사가 미국에서 수입한 특수영양식품에서 우리나라에서 식품원료로 사용금지된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당국은 이 제품을 긴급압류, 판매금지시키는 한편 수입업체에 대해 허위 수입신고와 허위과대 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25일 감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L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와 H사(경기 수원 팔달구) 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영양보충용 특수영양식품인 '카디오제비티' '하이버 도필러스' '60-쎄컨다이어트' '패스트원' 등 4개 제품에서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 제품들은 감사원이 신고접수된 것을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 이외에 이들 제품을 수입한 L사와 H사의 나머지 제품에 대해 에페드린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다른 수입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L사와 H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며 10만여명의 판매원을 확보한 국내 10위권의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점으로 미뤄 이들 제품이 광범위하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황(麻黃) 등의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페드린은 신경과 심장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자극물질로 기관지 확장 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는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페드린에 카페인 성분을 섞을 경우 심장발작, 조울증, 망상, 불면증,두통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는 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특히 에페드린의 일종인 염산 에페드린은 히로뽕 등 마약류의 원료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