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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인사청문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한철 인사청문회 첫 날인 8일 '보수편향' 판결과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2008년 대검 공안부장 경력과 그가 지난 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을 문제로 삼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찰차벽'의 서울광장 봉쇄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에 합헌 의견을 냈던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가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4천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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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인사청문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
박 후보자가 김앤장 근무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을 역산하면 국세청 신고액은 3억5천만원으로 추정돼 실제소득 2억4천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다"면서 "(김앤장이)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인 1987년 부산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선경그룹에서 1천900만원을 빌렸다"면서 기업으로부터 '무이자 대출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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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인사청문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등 청문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희정 의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 "대법원장이 헌법의 최종해석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위헌심판청구 심리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