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일선 고문 경관들이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상액의 70%인 1억9천여만원을 일선 고문 경관들이 나눠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 경관들이 직권의 범위를 넘어 고문을 행사하고 고문 사건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도 당시 박군을 불법 연행,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자행한 고문 경관을 적극 제지하거나 특별히 감독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배상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 씨등 경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배상액 전부를, 조한경.황정웅.강진규.이정호.반금곤씨등 하급 일선경관 5명에 대해서는 70%의 책임을 각각 지도록 했다.
국가는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뒤 다음해 박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자 지난해 9월 강씨 등 고문 사건 관련자 9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