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시, 중구, 인천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개항대비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내년 3월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주변 기반시설과 배후단지내 숙박시설 허가 규제강화, 여객터미널 소방시설 완성검사, 공항내 교통·보안 시설추가 등 8개 안건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남측방조제와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1㎞구간(2차선 도로) 개설을 요청했으며, 중구는 진등교와 공항동측도로간 연결도로의 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지정 통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남측방조제도로와 용유도간을 연결하는 공사용 도로를 상시 개통해 사용하는 것은 항공여객과 혼잡 우려를 낳아 불가능하다”며 “일시적 집중으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 임시개통해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구가 요청한 도로개설에 대해선 “진등굴다리와 금홍굴다리를 연결해 사용중인 비포장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항과 연결되는 대체도로를 먼저 개설한 후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함께 현재 시와 구에 이관되지 않은 남·북측 방조제도로와 용유 외곽순환도로 등 신설도로 34.86㎞에 대해 동절기 제설작업을 공사측이 담당하고, 배후단지내 도로의 경우 중구와 협의를 통해 도로관리인원을 충원키로 했다.
 공사측은 배후지원단지내 숙박시설에 대해 시와 구에 허가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시와 구에 건의했다. 공사측은 “현재 상업용지 57필지중 분양된 39필지 가운데 5필지에 대해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2개 필지에서 숙박시설이 착공됐다”며 “러브호텔과 같은 저해시설이 유치되지 않도록 허가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와 구는 “러브호텔이 집단적으로 들어설 경우 경찰, 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며 “관련법을 통해 제한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