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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 기준·시기 놓고 혼란 가중.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소. /연합뉴스 |
양도세 면제 기준, 시기 관련 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을 놓고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대책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은 이미 과거 부동산대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3·15 경제활성화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발표일 다음 날(3·16)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국회로부터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발표일 다음 날 기준'이 무너진 계기가 됐다. 그 후 정부는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대개 '국회 상임위 통과일' 등을 시행일로 표기해 왔다.
이번 연말까지 일정 기준에 맞는 집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4·1대책의 보도자료에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언론에 "소급 적용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로선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시행일까지 나타나는 거래 동결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양도세 면제 기준 관련 소급적용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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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 기준·시기 놓고 혼란 가중. 사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연합뉴스 |
정부 말만 믿고 3월 16일부터 강남 3구 투기지역의 집을 팔았다면 10%포인트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번 양도세 한시 감면 대책은 적용 기준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9억원 이하이며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런 면적 기준대로라면 지방에서는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낳았다.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이 많은 지방 사정을 고려해 가격 기준은 유지하더라도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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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면제 기준·시기 놓고 혼란 가중. 사진은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은 가격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일 김포의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 평수를 팔고 소형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면적 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양도세 면제 기준·시기를 놓고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급적용설이 나돌고 면적 기준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4·1대책의 혜택을 보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거래가 끊기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칫 정부 말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