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8일 타결됨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비롯, 그간 양국간의 쟁점이 돼온 사항 가운데 일부내용에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다음은 이번 협상개정을 통해 변화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형사재판권=형사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현행협정은 확정판결 후 신병을 인도하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형 확정후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12개 주요범죄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미군 범죄유형을 검토한 결과로서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생산, 방화, 흉기를 휴대한 강도,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등이 포함된다.
 또 살인 혹은 죄질이 나쁜 강간행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를 체포했을때 미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구금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합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노무=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없이는 해고를 할수 없다'로 개정하고 '군사상 필요'의 범위를 군대임무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내 노동법 적용배제 조건을 엄격화했다.
 ▲동식물 검역=그간 독소조항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미군 부식용 동식물의 미검역문제는 양국이 SOFA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주한미군용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한국측이 수락함으로써 미·일 SOFA의 수준과 비슷한 선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주한미군 미사용 공여지의 반환지연, 공여지의무단 용도변경 등의 문제는 연1회 이상 모든 공여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미사용 공여지 뿐만 아니라 사용계획이 있는 공여지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 미국측이 사용목적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토록 했다.
 ▲민사소송절차=그동안 민사소송과 관련해 증거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 원칙적 규정은 있었지만 송달이나 강제집행 등에 대한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민사소송 제기가 곤란했던 문제점이 일부 해결됐다.
 개정된 SOFA는 소송서류의 송달절차, 법정출석, 증거수집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세부시행 절차를 마련, 민사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했다.
 한국의 법원은 주한미군 연락기관 또는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송달할수 있으며 미국측은 이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법정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개정 SOFA는 규정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