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 당국의 행정지도를 받고 이뤄진 '맥주값 담합 인상'을 이유로 주류업체들에 부과했던 거액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핑계로 한 담합을 막는다며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곽동효 부장판사)는 28일 하이트맥주와 두산이 “맥주값을 담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8년 2월 이뤄진 맥주가격 인상은 법령상 자율신고가격으로 돼 있으나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과 국세청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가 이뤄졌다”며 “이번 가격 인상도 재경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상률 범위내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98년 2월 두산·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병맥주와 캔맥주, 생맥주 가격을 8.5∼14.0%씩 똑같이 올리는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며 공정위가 각각 2억3천만∼6억7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
행정지도 개입 가격인상 과징금 취소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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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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