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 용인경찰서는 28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난방용 기름을 지원받은뒤 상급기관에 허위로 기름값을 청구해 공금을 유용한 대한주택공사 용인 상갈지구 건축과장 추모씨(41·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대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인 김모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용검사를 받지않고 무허가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해온 주공 현장소장 조모씨(48·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주공이 발주한 기흥읍 상갈리 아파트 건설 하도급업체인 D건설등 3개 건설 현장소장들에게 “난방용 기름을 넣어달라”고 부탁,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동안 업체당 백등유 2천ℓ씩 총 6천ℓ(시가 330만원)를 교부받은 혐의다.
추씨는 또 지난해 12월 총 654만원의 허위정산서를 꾸며 주공 경기본부에 제출한뒤 현금을 지급받아 유용한 혐의다.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허위 기름값 청구한 주공 직원 구속
입력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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