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상영향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영향지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대기질, 소음, 수질, 악취 등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10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환경상영향조사결과 주민설명회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살면서도 법적 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서구지역 주민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지난 2007년 1월 고시된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은 제2매립장 부지경계 2㎞이내의 지역이다. 또 2㎞ 바깥이라도 환경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영향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검단 오류지구와 청라국제도시는 영향지역 결정 고시 이후 조성된 탓에 수도권매립지와 불과 1~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영향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영향지역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거나 건강검진, 주민복지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경상영향조사에서도 오류지구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 2011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조사도 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비영향지역 주민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오류지구 주민 권현숙씨는 "법적 영향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악취·소음으로 받는 고통은 똑같은데 우리 지역은 왜 영향지역 조사범위에 해당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영향지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선진엔지니어링 등 3개의 연구기관이 매립지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항목의 오염도 수치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 조사에 비해 환경피해 영향지역이 1천325만㎡에서 1천250만㎡로 5.7%가량 감소했다. 조사결과는 영향지역 설정의 근거가 된다.
매립지공사는 약 한달간 환경상영향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갖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변영향지역을 재조정할지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매립지 환경상영향조사 미포함 지역 반발
1~3㎞ 떨어진 검단오류·청라 제외… 주민, 재조정 요구
입력 2013-04-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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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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