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경인일보 4월9일자 2면 보도)과정에서 법제처도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몇몇 조항 등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처분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6조 제2항 등 7개항이 법률의 위임없이 사실상 사학에 의무를 부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4가지 이유로 지난 4일 오후 늦게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제정할 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문제삼은 제6조 제2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학교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 제6조 제3항 등은 새로운 의무가 아닌 학내 비리에 대한 사학의 자정노력을 권고한 것에 가깝다.

실제 법제처는 지난 2월 의견제시 때 제6조 중 '교육감은 사학의 교비·법인회계 운영, 재산관리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제1항의 내용에 한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해당 문구는 '실시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돼 공포됐다.

또 다른 재의사유인 '학교의 장은 준공검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제19조 제2항 역시 새로운 의무가 아닌 학교 구성원이 준공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수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민·일산동구) 의원은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해 사학지원조례를 일부 수정해 의결했는데도 재의를 요구했다"며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조례 제정 자체를 발목잡기 위해 쥐어짜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학조례가)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법률)근거가 없어 사학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율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었다.

/김민욱·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