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개발제한구역내와 농지, 산림지역 등에서 마구잡이로 불법건축물을 신축해온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오, 주임검사 한견표, 검사 안권섭)는 29일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남양주시 A의류제조업체 대표 김모씨(35)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절대농지를 공장 부지로 임대해준 혐의(농지법위반)로 포천군소재 축산업자 최모씨(59), 산림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혐의(산림법위반)로 포천군 소재 B아스콘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43) 등 1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 일패동 인근 개발제한구역 1천282㎡ 부지에 축사와 우사 등을 신축한 뒤 이를 의류제조시설로 개조해 사용해온 혐의다.
 최씨는 지난 10월 포천군 소흘읍 일대 1천450㎡의 농지를 무허가로 가구공장 부지로 임대해 주었으며,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일대 1천120㎡의 보전임지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소유자들은 축사와 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하면 지목이 잡종지나 목장용지로 변경돼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건축물을 지은 뒤 환경오염 유발업체 등에게 팔아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