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수원시 장안구청 공무원 이모(43·7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분께 직장동료들과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아반떼)를 타고 귀가하다 수원 팔달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에서 회사원 임모(29)씨가 타고 있던 칼로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임씨가 사고직후 도주하는 가해 차량을 1㎞ 정도 추격해 이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고 직후 음주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1%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 21분께 수원시청 7급 공무원 정모(36)씨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형중알코올 농도 0.122%로 수원 평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팔달구 정자동 동신아파트까지 약 5㎞가량 운전한 혐의다.
/강영훈기자
수원 중부경찰서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수원시 장안구청 공무원 이모(43·7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분께 직장동료들과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아반떼)를 타고 귀가하다 수원 팔달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에서 회사원 임모(29)씨가 타고 있던 칼로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임씨가 사고직후 도주하는 가해 차량을 1㎞ 정도 추격해 이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고 직후 음주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1%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11시 21분께 수원시청 7급 공무원 정모(36)씨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형중알코올 농도 0.122%로 수원 평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팔달구 정자동 동신아파트까지 약 5㎞가량 운전한 혐의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