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곽종훈)이 오는 15일 법원 제2신관 2층에 조정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조정센터는 법원 소속으로 판사와 같은 조정 권한을 가지며 조정 사건에 대해 양측이 승복할 수 없는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결정문을 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게 된다.
조정위원은 판사 출신인 김호윤(60) 상임조정위원장과 안천일(60) 상임조정위원이 위촉됐다.
조정센터 이용시 민원인들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2009년 2월 민사조정법을 개정,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
의정부지법 조정센터 '오픈' 민사분쟁 원만한 해결 유도
입력 2013-04-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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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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