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 합의를 통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요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합의서에는 김상곤 교육감과 장병문 연합회장이 직접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부당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에 대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결정되면 전보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 교사를 우선 전보 발령키로 했다.
또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일반학교는 혁신학교에 준해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고 5학급 규모 이상의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적극 전환하며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교과교사의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 감축으로 인한 사립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등 교원복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태성기자
심각한 교권침해 수사요청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합의'
입력 2013-04-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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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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