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기업 신세계가 외국기업을 끌어들여 추진중인 하남시 유니온스퀘어는 '수의계약'이 논란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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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하남시 신장동 지역현안2지구 개발사업은 하남시와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총 56만8천487㎡에 3천세대 공동주택 건립과 11만㎡ 규모의 교외형 복합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쇼핑몰 개발·운영기업인 터브먼과 손잡고 지난달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첫삽을 뜬 이 사업지구내에 오는 2016년 입점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지난 2007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유통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무산된 뒤 신세계를 주축으로 터브먼사가 투자에 참여한 형식적 외투기업인 (주)하남유니온스퀘어를 우선사업자로 지정, 사업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 제13조 1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밖의 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중삼중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은 외투기업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고양시 소유 킨텍스 지원시설부지에 들어선 복합쇼핑몰 '원마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계 기업과 합작한 원마운트는 고양시에 공시지가의 1%만을 부지임대료로 납부하는 조건에 부지 임대기간을 35년으로 정하고 1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외투법 제13조 2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도시개발법과 외투법을 입맛에 맞게 끌어다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