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공식 입장. 배우 이영애가 1월 31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한류스타의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 측이 최근 초상권 논란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를 대리해 해당 업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담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C사가 드라마 '대장금'의 이미지로 초상권 계약을 맺은 뒤, 사용권을 D사에 양도하면서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다담은 "B씨가 D사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지난 2013년 2월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담 측은 "더이상 김치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께 인터넷에 다시 이영애 김치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방씨에 전화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씨는 2012년 7월 19일 법무법인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담 측은 "방씨의 내용증명 내용은 이영애 도장이 위조됐다 해도 이는 이영애 측의 직무유기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A회사와 한 기존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조의 서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담 측은 "이영애를 대리해 방씨와 가수출신 사업가 B씨에 대해 201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 재판에서 방씨 등은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았다"며 "2013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영애씨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담 측은 "방 씨 등이 이영애를 형사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한 부분은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대중연예인인 이영애씨가 결론은 어떠하든 불미스러운 소송에 휩싸이고 이를 언론에서 다루면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취지로 서신을 보내면서 이영애 초상권을 자신들에게 권리이전해 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