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35분께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내몰린 강성훈 의원은 울부짖었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경숙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산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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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께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문화복지위원 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이 울부짖고 있다./연합뉴스 |
이로써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3일 성명에서 ""민의는 처절하게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무참하게 파괴됐다"며 "새누리당 도의원과 경남도 공무원이 합작한 불법 날치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통 행정에 이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쳐 오는 18일로 예정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3일 전날 저녁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