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시와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오포읍 양벌리 소재 하천인 번말천에 대한 '수해복구 및 중로 2-28호선 도로개설공사'를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하천 수해복구(길이 475m)와 동시에 도로개설(길이 580m)에 대한 공사로, 현재 5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27일 공사현장에서 중장비기사 이모(44)씨의 160t급 대형크레인이 설치작업 중 인근 주택가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수습을 놓고 시공사와 중장비기사간 의견충돌로 공사진행 및 견인작업이 20여일 가깝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자 문제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섰고 지난 11일 시공사와 중장비기사간 중재를 위한 대책회의를 마련했다. 그러나 회의에 앞서 중장비기사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소동을 벌여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크레인 재설치 및 수리 등의 비용을 놓고 시공사는 '공사시작 전 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보상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장비기사는 '공사 과정의 일환으로 장비를 설치하다 사고가 났으니 시공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에 나선 시는 서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 절반씩 책임질 것을 양측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설치와 수리 비용은 대략 3억원선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제 견인 등을 추진하려면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사 재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