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위반한 부실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4일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조사한 부실건설업체 현황을 발표하고 이중 위반정도가 심한 100개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 보면 3명이상 보유해야할 전문기술인력을 1명만 고용한 광주군 D건설 등 12개 업체가 등록말소됐고 부채가 자본금을 모두 잠식한 평택시 S건설 등 31개 업체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체들은 오는 10일부터 일체의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근로자 취업·퇴직상황 보고에 소홀한 6개 업체가 과태료부과조치를 받았고 18개 업체는 면허를 자진반납했다.
 도는 청문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33개 업체에대해 이번달 말까지 추가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오는 7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상당수 부실업체가 등록말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등록할때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李星昊기자·star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