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생을 집단 폭행하고 땅에 묻어 협박하는 등 엽기적 폭력을 휘두른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생인 A(12·중1)군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사회복지사2급)씨 등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A군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친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뒤 이날 오후 7시30분께 양주시의 한 보육원 인근 야산에서 A군을 훈계한다며 몽둥이와 마대자루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에게 "오늘 잘 만났다", "사람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A군이 폭행당한 뒤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자 재활용 창고에서 나일론 끈을 가져와 A군을 참나무에 묶고 대걸레자루로 또다시 엉덩이를 5차례 가격하는 등 2차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이모(25)씨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붙잡았다.
특히 이들은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군을 그 안에 눕게 했다.
이어 A군의 목 부위만 남긴 채 흙으로 덮고 공포에 질린 A군만 현장에 남겨 둔채 떠나버렸다.
이들은 범행 30여분이 지난 뒤 현장에 다시 나타나 A군을 땅에서 꺼낸 후 보육원 건물 옆 법당으로 데려가 또다시 몽둥이로 엉덩이 부위를 번갈아 가며 때리는 등 마치 조폭같은 폭행 행각을 벌였다.
이들의 범행은 열흘가량이 지나 A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군은 어려운 가정형편때문에 보육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들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뒤 범행을 자백받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이들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상헌기자
"물건 훔친 보육원생 땅에 묻어버리겠다" 조폭 뺨치는 지도교사들
엽기적 집단 폭행·협박
양주署, 3명 영장 신청
입력 2013-04-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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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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