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인천개발의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했지만, 신세계는 이를 '실효성 없는 조치'로 판단하고 자구책을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종합터미널을 인수할 경우, 인천과 부천지역 내 백화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2017년 11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일부 만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 등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 사업자에게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변수로 인해 매각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신세계는 15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 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본안소송 제기방침을 밝혔다.

특히 신세계는 "롯데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2개 점포를 매각하도록 한 구조적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롯데의 독점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정조치 취소나 이행시기 연장 가능성도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어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31년까지 존속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에 협조하라는 등의 행태적 조치도 마찬가지다.

신세계 관계자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은 신축한 주차빌딩과 백화점 건물 3~5층에 위치하는 부속건물로 기존 건물과 분리하면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독립적인 형태의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롯데백화점이 인천 상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롯데인천개발에 넘기고 매매계약을 종결했다"며 "향후에도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석진기자